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중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주택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 : 재산가액 1억6천만원(금융재산 6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 1대 이하인 가구
- 소득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60% |
1,166,88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4,144,202원 |
지원내용
- 일반 바우처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 특정 바우처 :
세대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내용표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월 지원금 |
일반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특정 |
120,000원 |
150,000원 |
※ 특정바우처는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 1회 지급 원칙
신청방법
- 관련 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