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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피는 담배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웃집에서 피는 담배때문에 못 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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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배 피네!!!이웃집에서 피는 담배때문에 못 살겠어요!층간소음 못지 않게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웃집 담배연기!간접흡연으로 날씨가 더운 여름에도 이웃집 담배 연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1/6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올해 2월 부터 시행최근 5년 간 간접흡연 피해 1000여 건 가운데 이웃집 간의 층간흡연 피해가 절반 이상, 이런 간접흡연은 담배연기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머리카락, 피부, 옷, 가구 등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에 노출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데요.2/6

건물 간접흡연 규제 범위(구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복도나 게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뿐 아니라 자기 집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도 이웃에게 피해가 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층간흡연 신고가 접수되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집에 들어가 조사를 진행.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던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 이제부터는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하니 층간흡연으로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4/6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 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용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베란다, 화장실 등 개인 거주 공간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3 참고). 내용출처 : 금연길라잡이. 5/6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전자담배도 10만원의 과태료. 내용출처 : 금연길라잡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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